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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면서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최대 580만원(지역화폐 100만원포함)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부터 하세요!!

 

 

 

 

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

 

■ 청년노동자 통장이란

 

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포함) 매달 10만원 저축시 2년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.

 

 

매월 10만원 X 24개월 = 240만원 + 지원금 240만원 + 추가 100만원 지역화폐 = 580만원 지급

 

 

 

■ 신청기간 

 

2024. 5. 31 (금) 09:00 ~ 6.17 (월) 18:00

 

■ 신청대상

 

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: 2024년 5월 24일 )

공고일기준 19세 ~ 39세이하 청년

 

 

   1984. 5. 25 ~ 2005. 5. 24 출생자

  *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 신청 연령연장(최대 42세까지)

 

 

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( 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포함)
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

 

 

 

 

 

 

< 중위소득 안내 >

 

기준 중위소득 50% 100%
1인가구 1,114,223원 2,228,445원
2인가구 1,841,305원 3,682,609원
3인가구 2,357,329원 4,714,657원
4인가구 2,864,957원 5,729,913원
5인가구 3,347,868원 6,695,735원
6인가구 3,809,185원 7,618,369원

 

 

■ 사업기간

 

2024년 8월 ~ 2026년 7월 ( 총 24개월 )

 

 

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

 
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은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며 방문,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

아래 버튼을 눌러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세요.

 

 

 

 

■ 온라인 신청방법

 

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
2.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.

3. 회원가입후 로그인해줍니다.

4.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.

5.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*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니 참고하세요!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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